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유 씨에 대해 오늘(24일)부터 3주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며 이 기간이 끝나는 대로 다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유 씨는 구치소에서 나와 3주간 입원치료를 받게 돼지만, 병원 이외에 다른 장소로의 이동은 금지됩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후,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