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서 국적 이탈 절차를 어렵게 바꾸자, 기존 법의 효력이 소멸하기 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복수국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자발적으로 국적 이탈을 신청한 내국인 복수국적자는 1,331명으로, 2009년의 653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국인 복수국적자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이탈 신고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하자, 개정법 시행에 앞서 서둘러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복수국적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