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전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7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
재판부는 "사노련은 폭력 혁명을 통해 현 정부를 붕괴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국가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론회와 신문 발간 등 활동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미치는 위험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