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이 항소 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2심 재판도 못 하고 기각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특검 무용론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스폰서 검사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1부는 건설업자에게 접대를 받고 사건 청탁을 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검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경식 특별 검사팀이 특검법이 정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결과를 통보했는데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7일을 넘긴 15일에야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경식 특검은 연락을 끊은 채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다 정 검사의 항소심마저 어이없는 실수로 기각되면서 특검은 자존심을 구길 대로 구겼습니다.
다만 정 검사도 대법원에 3일 안에 항고하면 되고, 아직 3명에 대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재판 절차마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무용론에 기름을 끼얹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