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퇴출제도는 교통 불편 민원이 접수된 택시들에 대해 교통연수원 교육이 추가되며 2차와 3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4차 적발 시는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또, 불친절 택시가 속한 사업체에 대해서도 2차와 3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4차 적발 시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됩니다.
광주시는 또, 우수업체에 택시 브랜드화 사업비 등 인센티브를 주고, 친절 운전자를 추천받아 외국시찰의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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