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할 사람을 진찰하지 않고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병원장과 이를 조제한 약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화나 팩스로 주문받은 비만치료제를 보낸 뒤 84명으로부터 3천여만 원을 챙긴 모 산부인과 원장 61살 장 모 씨와 59살 이 모 씨 등 약사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복
이 비만치료제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타민이 들어 있으며 과다 복용하면 심장질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찰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