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남의 토지를 자기 땅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대 토지 사기 행각을 벌여온 52살 신 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54살 장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2월, 77살 이 모 씨의 신분증과 토지 문서를 위조해 2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10억
이 과정에서 등기소 공무원인 58살 유 모 씨는 3천만 원을 받고 신 씨 일당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등 토지 사기 행각에 공무원과 법무사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