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말 민주당 간부 최 모 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