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로커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고 위장전입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과 보상비를 받도록 도운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위장전입자가 보상비를 받도록 도운 혐의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52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양 씨를 도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준 용산구청 7급 공무원 44살 노 모 씨 등 2명과 양 씨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61살 박 모 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구청 주택과에 근무하던 2002~2007년 도시계획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사업인가고시일 전에 브로커에게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알려줘 위장전입자가 보상 기준에 맞게 문서를 허위로 꾸미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