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유명 클럽을 돌면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쳐온 일명 '홍대 발바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현 모 씨에게
재판부는 "각종 증거와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씨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26살 A 씨를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10여 차례에 걸쳐 지갑 등을 훔치고, 8월에는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