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통증 질환이 악화해 장해가 발생했다면 상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메트라이프는 보험금 2천5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장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김 씨의 사고는 과도한 골프 스윙 동작에 의해 발생한
이어 "김 씨가 사고 이전 경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존의 경추통이 골프 스윙 때문에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