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의자 임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경찰은 전했습니다.
임 씨는 정 모 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2008년 10월부터 6개월간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부당이득 23억 원 중 11억 원을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범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환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