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5월부터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과 40개 지원의 모든 민사 소송에 전자소송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인지대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우선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전자소송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직원과 판사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