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A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지도교수 B 씨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면서 "연구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등의 업무를 시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B 씨는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연구비를 착복했으며 따귀를 때리기도 했다"면서 "착복한 연구비와 위자료 등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의 주장에 대해 B 씨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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