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장 2명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전교조 출신의 평교사가 교장으로 뽑힌 곳은 서울 2곳과 경기, 강원 1곳을 포함해 총 4개 학교입니다.
교과부는 이 중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 두 곳에 대해 교장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교육 당국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관복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추진관
- "교장공모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두 학교는 이를 위반했습니다. 교과부는 이 학교를 그대로 임용제청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영림중의 경우 공고와는 달리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원 호반초는 불공정한 심사를 통해 3배 수가 아닌 한 명만을 적격자로 추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새 학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임용이 거부되면서, 다시 공모제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
공모제가 취소될 경우 임명제 절차에 따라 1순위 후보자가 교장에 새로 임용됩니다.
반대로, 공모제를 유지한다면 한시적으로 교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인터뷰 : 강연흥 /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현장의 화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교과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숙 / 영림중학교 교장공모심사위원장
- "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선생님을 선정했지, 그분들이 전교조인지 교총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교과부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교총은 전교조 교장이 뽑힌 나머지 두 개 학교도 임용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