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팽이버섯에 인삼 성분인 '사포닌'이 함유돼 있다고 속여 할인마트에 판매해온 업자 주 모 씨를 식품위생범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 씨는 자신이 재배한 팽이버섯을 제품명 '인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으로 판매하면서 인삼 사포닌이 함유돼 있다고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장에서 재배한 8억 5000만 원 상당의 팽이버섯 8만 7천 박스를 전국 유명 할인마트에 납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