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진 PPC 주사를 의사면허 없이 자신의 조카에게 놔준 혐의로 50살 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해 8월 조카인 41살 오 모 씨의 자택에서 PPC와 항생제, 식염수 등을 희석해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변 씨는 지난해 7월 PPC 30병 등 65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사들이는 등 불법 시술을 준비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변 씨에게 PPC를 판매한 47살 황 모 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