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청원경찰 개정안 입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목회 회장 5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55살 양 모 씨와 52살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습니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로 미뤄 피고인들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 3명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38명의 여야 의원에게 3억 8백여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