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장 후보자 2명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전교조와 해당 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전교조 출신의 평교사가 교장으로 뽑힌 곳은 서울 2곳과 경기, 강원 1곳을 포함해 총 4개 학교입니다.
교과부는 이 중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 두 곳에 대해 교장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모제 과정에서 교육 당국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영림중의 경우 공고와는 달리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원 호반초는 불공정한 심사를 통해 3배 수가 아닌 한 명만을 적격자로 추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새 학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임용이 거부되면서, 다시 공모제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임용제청이 거부될 경우 공모제를 취소하고 임명제에 따라 교장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제 절차에 따른 1순위 후보자가 교장에 새로 임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교조와 해당 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교과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역시 전교조 교장이 뽑힌 나머지 두 개 학교도 임용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