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용 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지만 촬영된 파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지역 목욕탕과 은행 등 건물 화장실과 지하상가 계단에서 5백여 회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