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보좌관제와 의장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한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현행법 위반 논란마저 일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가운데 99명이 찬성했습니다.
▶ 인터뷰 : 허재안 / 경기도 의회 의장
- "국회의원은 8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잖아요. 지방의회도 할 일이 많아 보좌관제 도입은 필요합니다."
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조례도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도의원이 보좌관을 두고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이라는 것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판단입니다.
행안부는 최근 "개인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을 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경기도도 의회 직원에 관한 인사권은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행법을 위반한 이번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다시 통과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의회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바로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이어서 의회 주변에서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지윤 / 기자
-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