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제결혼 비자를 발급받는 게 까다로워집니다.
결혼을 원하는 한국인은 범죄 전력뿐 아니라 경제력까지 정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베트남 신부인 탓티 황옥 씨가 한국에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한국인 남편은 정신질환자로 밝혀졌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09년에만 약 5만 5천 건을 기록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결혼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모두 속성 혹은 위장 국제결혼의 폐해들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 비자의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칙에 따라 재외공관장은 당사자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결혼하는지, 혼인절차가 법령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 해야 합니다.
또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인이 최근 5년 동안 2번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개인파산이나 부도 전력, 채무불이행 유무와 같은 경제적 부문도 따져봅니다.
자격이 미달돼 허가를 받지 못하면 6개월 동안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못 하는 '숙려기간제'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