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 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 3대 상임의장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대 상임의장 김 모 씨에게 징역
재판부는 "이들은 연방통추의 구성이나 운영 과정에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등은 이적단체인 연방통추에 가입하고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