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52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방지교육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법정 진술 일부와 피해학생 등의 경찰 진술 등으로 미뤄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전남 나주시에서 제자인 16살 A 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면서 강제로 껴안아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교사로 재직한 중학교의 학생회장 출신인 A 양이 스승인 자신을 찾아오자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