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위장이나 속성 국제결혼으로 혼인이 금세 파탄에 이르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할 때는 최근 5년간 다른 배우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파산 등 경제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정부가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또, 확인 과정을 거쳐 사증 발급이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위장이나 속성 국제결혼으로 혼인이 금세 파탄에 이르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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