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의사의 권유를 받고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A 씨 등 15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술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청주 모 병원 원장 B씨 등 의사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40여 명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입원했다고 시인했으나 일부는 "의사가 입원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를 검찰로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