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주주들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1조 원대 주주대표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양측의 법률대리인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의 중재 아래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이에 따라 재판부는 2년 6개월간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금요일(25일)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주주들은 "현대차가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부당 지원해 손해를 봤으므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1조 9백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