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다음 달 2일부터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5천만 원 미만의 재산 범죄 수사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이 같은 지침
또, 검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각 검찰청 공판부장이 일차적으로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던 절차를 없애고, 형사부에 곧바로 배당해 각 부에서 즉시 수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남는 수사력을 주요 사건에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