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해 수개월 만에 탕진한 대기업 임원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배임 등의 혐의로 한솔제지 전 부사장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2003년 자금팀장 신 모 씨와 짜고 2
이들은 채권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계감사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씨와 공모한 신 씨와 선물투자를 맡았던 박 씨를 각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