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 평가를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해 매년 실시하고,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