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제 근거법률인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교원평가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생활지도를 해마다 평가하고, 동료 교원과 학생, 학부모
교원평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교원평가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평가 시행 자체를 중단하거나 동료평가를 폐지하는 등 교과부 방침과 다르게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김정원 / kcw@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