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실내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영장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익사사고를 막지 못한 실내수영장 대표 55살 김 모 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수상안전요원이 필요하다"며 "'수영강사들이
김 씨는 2009년 7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 모 실내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이 모 씨를 수 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