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황 전 정무공사의 부인과 두 자녀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황 전 공사는 2007년 7월 참치 샌드위치를 먹고 복통을 호소하다 베이징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다 의식을 잃어 그대로 숨졌습니다.
당시 베이징 위생국은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이라 발표했으며, 유족은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7억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