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다피닐의 효능에 기면증을 제외한 폐쇄 수면무호흡증, 과다졸음 각성 개선 등 기존의 치료 효능 2건을 제외시키도록 제약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모다피닐 복용으로 불안, 자살 충동 등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할 경우 모다피닐 치료를 중단하고 재투여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습ㄴ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과 미국 식품의약품청이 지난해 모다피닐의 효능을 기면증에 제한했고, 지난 1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