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인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는 "지난 18일 용인시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뒤 내려질 국제중재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용인 경전철은 애초 지난해 7월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용인시가 주민 민원과 안전상의 이유로 승인을 늦추면서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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