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무일푼으로 코스닥업체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대금 24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N사의 전 소유주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초, 사채를 동원해 한 모 씨가 대주주인 N투자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해 경영권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대금 247억 원을 횡령해 인수대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재단 이사장인 아버지까지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채업자에게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빌리는가 하면, 10억 원에 불과한 비상장사를 마치 240억 원에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자금담당인 이 모 씨와 허위공시에 동조한 오 모 대표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