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을 해킹해 학생 개인정보를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문 모 씨와 최 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접근 경로를 알려주고 학생 64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권을 수주받은 뒤 접근 권한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