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3살 나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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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씨는 경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 안성경찰서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3살 나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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