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이 수능 등 입학시험을 보거나 부모상을 당했을 때는 심의 없이 곧장 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보호소년의 외출 요건을 이같이 확대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조만간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소년의 직계존속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때, 천재지변 등으로 집안에 중대한 피해가 났을 때는 감호직원의 동행을 전제로 기관장 단독 허가 뒤 외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능시험과 면접 등 대입 수시 전형절차, 그 외 편입학 시험을 보러 갈 때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