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불법 경비행기 영업을 하다 8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업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는 경비행기 사고로 숨진 8살 김 모 군의 부모가 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9천563만 원을
김 군은 지난 2009년 5월 충남 태안군 한 해수욕장에서 4만 원을 내고 강 모 씨가 조종하는 경비행기에 탑승했다 바다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 소유주 등은 비영리 연습비행으로 허위 신고했으며, 구명장비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