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헬스클럽 주인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김 모 씨가 대구시내 한 헬스클럽 주인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1천700여만 원을 지
김씨는 2006년 7월 조씨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의 요구에 따라 자세를 바꾸다 쓰러져 바벨에 허리 부분이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헬스클럽 트레이너는 회원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 때 보조를 하는 등 부상 방지를 위해 주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