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와 폭력을 반복해 어
김 씨는 지난해 10월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와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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