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유해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거리를 따질 때는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전용시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교 주변에 PC방 개설을 허가해달라며 56살 이 모 씨가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재판부는 우선 PC방 이용객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PC방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PD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출입구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용시설이 구역 밖에 있다면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