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을 때 탈북자를 지원했던 사실이 발각돼 귀국 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내 체류 조선족을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조선족 김 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탈북자에게 음식과 운송수단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관련자가 이미 처벌을 받은 이상 귀국 때 박해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