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회 판사는 촛불집회에서 서행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34살 이 모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허 판사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이 씨는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서 시위대 뒤를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