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태안군 누동1리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돼지가 정밀조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사 반경 3km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고, 의심증상을 보인 돼지 3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사육된 5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에서는 지난달 2일 천안을 시작으로 보령과 당진, 예산 등 10개 시·군에서 16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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