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간부가 여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남기춘 당시 울산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소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 전 지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당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과 조용수 중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어 지검장에게 사건 관련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