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10원` 경매 사이트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경매 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해당 업체의 배만 불리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최근 소비자보호단체 등에 경매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한 것도 `10원`이란 단어에 혹해 손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 우롱하는 `10원` 단위
`10원` 경매는 광고처럼 입찰 단위가 10원이다. 언뜻 보기에 저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경매에 참여하는 `10원`은 사이트 내에서 따로 구입해야 하는 사이버머니다. 이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500원 가량을 내야 한다. 결국 500원을 사이트에 입금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10원`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
실제 한 사이트에서 이뤄진 아이패드 10원 경매의 낙찰가는 4만원이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80만원이 넘는 제품을 4만원에 샀다고 혹 할 수 있으나 사이버칩 가격만 4만원이고 실제 투입된 금액은 200만원인 셈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 자극하는 불량 사이트들 넘쳐
이쯤되면 `누가 바보 같이 정상가에 3배나 주고 누가 물건을 살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법 하다.
하지만 입찰 단위의 혼선으로 소비자들은 여전히 싸게 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먼저 `10원` 칩을 살 경우 10개에 5000원, 20개에 1만원, 200개에 10만원 수준이다.
경쟁 입찰자가 적을 경우 200개(10만원)나 400개(20만원) 등 정상가 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경매에 소비되는 사이버머니 `10원`은 상위 입찰자가 생길 경우 고스란히 사이트 몫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일부 사이트들이 경매 참여금의 50% 가량을 돌려주고 있지만 대부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상위 입찰자들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사이트들은 입찰 참가자들의 경매참가 비용을 모두 독식하게 된다.
◆조작 가능성도 있어…피해는 소비자만
비싸게 샀더라도 물건을 낙찰 받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피해 구제를 요청한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경매에 사이트 내부 관계자들
소비자들 참여가 활발한 경매에 회사 측 관계자가 참여해 입찰가를 끌어올리거나 막판 고액 입찰로 일반 소비자가 물건을 낙찰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10원` 경매 피해자라고 밝힌 한 소비자는 "경매 중간중간 불쑥 고액 입찰을 하는 참여자들이 있다"며 "주기적인 고액 입찰을 통해 경매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