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찰관이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여관에 피해있던 20대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해 물의를 빚은데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관이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유모(39)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오산시 양산동 모 교회 앞 길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3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기러기 아빠인데 술 한잔 하자"며 가슴을 4차례 만지고 손등을 할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러기 아빠'라는 피해자에게 한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유씨는 퇴근 후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 5~6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유씨는 저녁 술 자리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 범행이 인정되어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씨를 대기발령하고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할 예정이다.
경기경찰청은 또 물의를 일으킨 유씨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진상조사를 벌인 뒤 화성서부서 감독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임용된 지 8개월된 양주경찰서 모 파출소 김모(32) 순경이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여관에 피해 있던 20대 여성을 뒤늦게 찾아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