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집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이성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국회는 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보험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법무부 법무심의관
- "이를 통해서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서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법상 성년 기준을 낮추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 성인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졌고, 음주와 흡연 등도 청소년보호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민법 개정으로 정신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을 일컫는 법률용어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사라집니다.
금치산제도는 성년후견제로 대체돼 일용품 구매 등 일상 행위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은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